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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다음달 대구서 처음 진행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1-11 17:53:44 조회수 0

일반 시민을 배심원으로 참석시켜 열리는
국민참여재판이 올해 처음 도입된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전망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어제
강도 상해 혐의로 기소된
27살 이모 씨가 제출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은
조만간 배심원 9명과 5명 이내의
예비 배심원을 선정하고,
오는 16일이나 18일부터
증인채택 범위를 선정해서
사건 쟁점을 정리하는 등
공판준비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법은 사건 담당검사의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다음달 4일 이 씨를 상대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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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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