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부당한 압력으로
명예퇴직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는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6민사부는
명예퇴직을 권고받고 퇴직한
47살 양모 씨 등 13명이
자신들이 다니던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 등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회사의 명예퇴직 권유를
선뜻 받아 들일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직서 제출 당시 회사에서 제시한
명예퇴직의 조건과 같은 이해득실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숙고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부당해고는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양 씨 등은 지난 2005년 3월 회사가
명예퇴직 권유대상자를 선정한 가운데
명예퇴직을 권유당하자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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