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채용의 대가로 지급한 돈과 같은
청탁성 뇌물은 돌려 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02년 11월 50살 이모 씨가
대학교수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경산의 모 대학교 이사인
김모 씨와 박모 씨에게 지급한 1억 원을
되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의 사정으로 교수직에서 퇴직하게 되면
반환한다는 약정이 있었지만, 교수로 채용되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만으로도
위법행위에 해당돼, 1억 원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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