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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폭행 딸 실형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1-10 11:41:1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 2단독 김경철 판사는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다"며
자신을 꾸짖는 노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유 모 여인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중년의 딸이 70대 노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패륜적 범행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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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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