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2007년 제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6천 800명에 대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5천 400여 명은 부당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고, 천 400명은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입니다.
이 달 25일까지인 제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까지 지역에서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43만 3천 명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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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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