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경품을 건 사행성 실내낚시터를 운영한 혐의로 44살 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실내낚시터를 차려놓고
손님들에게 입장료 3만 원을 받고
최고 1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주는 방법으로
천 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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