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청도군수 재선거 금품 수수와 관련해
달아난 정모 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아
자신과 사조직 선거운동 활동비로
사용한 혐의로 선거본부장 61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후보측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주민들에게 돈을 돌린 비공식 선거운동원 등
5명이 사법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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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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