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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뒤늦게 사고 발생을 알았다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태연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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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기간은 2년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지났다하더라도
뒤늦게 사고 발생을 알았다면
보험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11부는
의료사고로 장애아를 출산한 35살 도 모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1억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법상에는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C/G]하지만 재판부는
"보험사고 발생여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고 사실을 안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바람직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C/G]
출산 두달 전
어린이 재해 보험에 가입한 도 씨는
지난 2001년 8월 뇌성마비를 가진
장애아를 출산한 뒤,
병원측을 상대로 한
의료소송으로 보험금 청구를 미뤄오다
사고발생 6년만인 지난해 9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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