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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 기간 지나도 청구 가능"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1-09 18:25:01 조회수 0

보험금 청구 기간이 지났다하더라도
뒤늦게 사고 발생을 알았다면
보험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11부는
의료사고로 장애아를 출산한 35살 도모 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1억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상법상의 규정이 있지만
보험사고 발생여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고 사실을 안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바람직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출산 두달전
어린이 재해 보험에 가입한 도 씨는
지난 2001년 8월 뇌성마비를 가진 장애아를
출산한 뒤 병원측을 상대로 한 의료소송으로
보험금 청구를 미뤄오다
사고발생 6년만인 지난해 9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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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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