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개정된 민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구.경북지역에서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성과 본을
현재의 배우자와 같게 해줄 것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일까지
대구지법 가정지원과 안동, 경주, 의성 등
지역 7개 지원에 접수된
자녀의 성ㆍ본 변경허가 신청이
모두 8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신정과 휴일 등을 빼고나면
하루 평균 20건 이상이 접수되고 있는 셈입니다
또 전 배우자와 자녀의 친족관계를 마무리하고, 현재의 배우자와 자녀가
친생자와 똑같은 관계가 인정되도록 해달라는
'친양자 입양심판 청구'도 9건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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