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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한태 군수 선거법 위반혐의 포착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1-08 11:39:33 조회수 0

청도군수 재선거 금품살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어제 구속된 선거 운동본부장인
박모 씨와 김모 씨를 조사한 결과,
정한태 군수가 이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15만원 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 군수 선거캠프에서 박씨에게
현금 2천 6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점도
밝혀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 군수의 소환시기도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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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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