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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의료비 지원대상자 공모

도건협 기자 입력 2008-01-08 18:55:03 조회수 0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는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불임 조기검사비 30만 원을
천 190쌍의 부부에게 지원하고
불임으로 진단받을 경우
인공수정 시술비를
한 가정에 70만 원 씩 3회까지
500쌍에게 지원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가정은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 서류를 갖춰
다음 달 12일까지 인구보건복지협회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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