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일을 하고자 하는
통·리·반장은 오는 10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장이나 연락소장, 회계책임자 등
총선과 관련된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려는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은
총선일 90일 전인 오는 10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또,10일부터 총선 출마 예정자의
출판기념회는 물론
일체의 의정활동 보고가 중단되고
입후보 예정자의 방송,신문,광고 출연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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