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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10㎝만 가도 음주운전"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1-05 17:12:4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10 형사단독 심 경 판사는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10㎝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71살 이모 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음주운전의 성립 여부는
운전한 거리에 상관 없이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6시 50분 쯤
혈중 알콜 농도 0.075%의 상태에서
대구시 북구 침산동 자신의 집 앞에서
승용차를 10㎝ 가량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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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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