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앞두고 지난달 모의재판이 열렸는데,
자 그런데 배심원으로 선정된 시민들 중 일부가
재판사건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법원이 고민이라는데
대구고등법원 김영준 기획법관,
" 판사 1명만 설득하면 되던 것을
배심원들이 알아듣게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테고 변호사 수임료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라면서
걱정을 하지 않을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네, 배심원들에게 일일이 법률 공부를
시키면서 재판을 하려면
노력은 더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수임료를 올리는건 좀 뭐한것 아닙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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