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4월 9일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주민등록을 일제정리합니다.
대구시는 오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읍·면·동사무소 공무원과
통장, 이장으로 합동조사반을 만들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사는 지 조사하고
거주하지 않을 때는 행정절차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 말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중점 정리 대상은
이사한 뒤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해외로 이주한 뒤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이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재등록을 유도합니다.
주민등록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
일제 정리 기간에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절반까지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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