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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 금품 제공 당간부 등 2명 구속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1-03 10:07:50 조회수 0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당 간부 등 2명이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모 정당 대구시당 지역 당원협의회장
51살 정모 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해 10월 30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대선 중앙선대본부 출정식과 당원전진대회에
단풍놀이를 핑계로 차량을 통해
당원이 아닌 주민 120여명을 동원하고,
운송비와 식비 등으로 17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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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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