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에게 휴가를 내주고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엄벌이 내려졌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모 구청 공무원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을
관리.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받고 불법 휴가를 보내 준 행위는
국가기능의 공정성과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기 때문에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모 구청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담당하면서
공익요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820만원을 받고 불법휴가를 보내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실상 무죄인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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