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업이던 결혼중개업이
올해부터는 신고제나 등록제로 전환돼
관리가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자유업이었던 결혼중개업을
오는 6월부터
국제결혼 중개업은 시·도 등록제로,
국내결혼 중개업은 시·군·구 신고제로 바꿔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중개업자는
중개계약서를 작성해 보관하도록 하고
허위·과장된 표시를 하거나
국가나 인종, 성별과 직업에 따라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넣어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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