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교통과태료를
인터넷이나 폰뱅킹으로도 낼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신한은행과의
'가상계좌에 의한 교통과태료 수납업무 협약' 체결에 따라 오는 7일부터는
교통과태료 납부 고지서에 가상 계좌번호를
하나씩 부여해 가정에서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서도 24시간 교통과태료를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납 결과도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
현재 65%인 과태료 수납률이 더욱 높아지고,
경찰의 업무도 크게 줄 것으로
경찰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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