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구에 거주하는 3자녀 이상 가정 가운데,
2001년 1월 1일 이후 막내를 출산했거나
임신 7개월 이상인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물품구매나 시설 이용 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다자녀가정 우대 '아이조아카드'를 발급합니다.
시험 공고일 전 날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본적이
대구시로 한정된 공무원 지역제한 기준이
오늘부터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대구시나 경상북도로로 완화됩니다.
이밖에 상수도 사용량 격월 검침제 시행과
화장 예약제 등도 새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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