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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취학기준일 변경 등 교육제도 변화

도건협 기자 입력 2008-01-01 17:36:53 조회수 0

올해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바뀌는 등
교육관련 제도가 달라집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됨에 따라
내년에는 2002년 3월생부터 12월생까지가
입학대상자가 되고,
2010년에는 2003년 1월생부터 12월생까지
함께 입학하게 됩니다.

오는 5월부터는
교육 관련기관 정보공시제가 전면 시행돼
초·중·고등학교는
학교 규정과 교육과정 운영, 학생 변동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대학은 신입생 충원율과 취업률,
교수 1인당 논문수와 대입 전형계획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또 학교 기업의 설립기준이 완화돼
올해부터는 학교 밖에서도
학교기업을 설립할 수 있고,
금지업종도 102개에서 19개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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