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유가인상과 물가인상 등으로
겨울나기가 힘든 저소득층 가구에
난방비 등을 특별 지원합니다.
대구시는 내년 2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난방비 7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쪽방생활자와 차상위계층 4천 2백여 가구에
시비로 가구당 10만 원 씩을 지원합니다.
또 국민연금 체납자와 단전가구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해서 긴급복지지원을 하는 한편
겨울방학 기간 만 4천여 명의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해 특별지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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