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교육청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비율을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재정 효율화를 위해
도내 사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비율 하한선을
앞으로 해마다 2%씩 높이기로 하고
내년에는 중학교 10%, 고등학교는 14%를
각각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도내 사학 법인의 법정부담금은
157억원이었지만 전체의 14.3%인 22억원만 내
나머지 135억원은 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등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이에 따라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높이기 위해 법인이 수익용 재산을 처분해
건물,예금, 주식 등 이자가 높은 재산으로
대체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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