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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두 명령 어긴 소매치기에 실형

최고현 기자 입력 2007-12-29 18:54:32 조회수 1

법원의 출두 명령을 어기고
재판에 참가하지 않은 소매치기 용의자에게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3부는
지난 2005년 3월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의 핸드백에서 70만 원을 훔치는 등
버스 안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백만 원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법원의 소환명령을 어기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40살 조모 씨에게 궐석재판을 통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은 물론
소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법정에
나오지 않아 '경찰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가진다'는 형사소송법 제 365조에 따라
유죄를 인정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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