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공연 환불 규정 주의

권윤수 기자 입력 2007-12-25 18:08:06 조회수 0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공연은
공연 당일에는 관람료를
전혀 환불받을 수 없기 때문에
관람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정경제부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공연 당일 관람객의 사정으로
공연료를 환불받으려고 할 때는
공연 전이라 해도 전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또 공연 하루 전까지는 30%를 뗀 돈을,
3일 전까지는 20%를 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공연 7일 전까지는 10%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소비자연맹은
"연말 연시를 맞아 각종 공연이 이어지면서
공연 환불에 관한 문의가 잇따른다"면서
당일 환불이 가능한 영화 상영과는
규정이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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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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