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국회를 통과한
'동서남해안 발전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조짐을 보이자,
연안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상북도를 비롯한 10개 시도는
특별법이 계획단계의 절차가 복잡하고
개별 건축물의 미관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공동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도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됐던 경북 동해안권이 발전할 수 있는데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참여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분권정책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된다'면서
특별법 의결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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