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경상북도 칠곡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이어야 한다는 현행 승격 기준을
'12만 이상'으로 낮추고,
3개 읍 지역의 인구가 7만 이상인 군도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