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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 시승격 법안 발의

이성훈 기자 입력 2007-12-24 13:16:02 조회수 1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경상북도 칠곡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이어야 한다는 현행 승격 기준을
'12만 이상'으로 낮추고,
3개 읍 지역의 인구가 7만 이상인 군도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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