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는
제 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내년 6월 22일부터는
제 1종 보통면허 소지자만 가능했던 택시운전이 제 2종 보통면허로도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관련 업계에 취업할 수 있도록
대형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취득 가능 연령도
20살에서 19살로 낮아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와
면허증 갱신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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