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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돼지·닭고기도 원산지 표시

도건협 기자 입력 2007-12-24 17:47:22 조회수 0

앞으로는 김치와 돼지고기, 닭고기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과 대상업소를
대폭 확대하는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을
최근 공포했습니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오는 2009년부터는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닭고기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쇠고기는 3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에서만
원산지를 표시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100제곱미터 음식점에서는
쇠고기 뿐만 아니라 쌀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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