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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업체 확대

최고현 기자 입력 2007-12-24 17:16:07 조회수 1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사업주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올해 1월부터 상시 근로자 100인~200인
사업주까지 확대됨에 따라
올해 의무고용을 다하지 못한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률인 2%에
못 미치는 장애인 수에 월 50만 원씩을
곱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반대로 근로자 총수의 2%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는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월 30~6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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