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 브루셀라병에 대한
방역 대책이 한층 강화돼
지역 소 사육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따르면,
한우와 육우의 경우,
내년부터 모든 농장에서
한 살 이상된 암소에 대해
전수 검사를 해야하고,
수집상과 중개상이 사육하는 소와
자연교배용 수소는
연 4회 이상 검사해야 합니다.
또, 거래되는 모든 소에는
검사증명서가 반드시 부착돼 있어야 하고,
검사증명서 유효기간도 2개월로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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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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