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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환자 관리 소홀 배상 판결

최고현 기자 입력 2007-12-21 17:28:01 조회수 2

병원의 판단 잘못으로
수술 후 환자에 대한 관찰과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됐다면 병원에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 민사부는
지난 2001년 4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고관절 수술을 받은 뒤 뇌경색 증상을 보여
우측 반신 마비가 된 환자의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측은 환자 가족들에게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가 수술받은 날
저녁무렵부터 뇌경색 초기증상을 보였는데도
병원측이 마취 부작용으로 잘못 판단해
뇌경색 치료를 위한 조치가 늦어진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병원측에 2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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