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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섬개연 무혐의 처분에 항고

도건협 기자 입력 2007-12-21 18:08:48 조회수 0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의
정부 보조금 횡령 의혹에 대해
대구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데 불복해
오늘 대구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두 단체는 검찰이 법규 해석을 잘못했고
수사도 미진했다며 항고장 제출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경실련 등은 지난 7월
섬유개발연구원이 단순 노무직 직원을
연구원으로 써넣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 10억 원을 챙겼다며
연구원 관계자와 섬유업체 대표 77명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은 지난 달 이들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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