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관문시장 확장 상권 이동 인정

최고현 기자 입력 2007-12-19 17:26:58 조회수 1

기존 재래시장이 자연스레 확장돼
새로운 시장이 생겼다면 기존 시장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5민사부는
지난 70년 상표 등록을 한
대구서부정류장 주변의 기존 관문시장 상인들이 80년대 후반 시장이 확장되면서 생긴
관문시장 상인회를 상대로
'관문시장'이란 상호를 쓰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시장은 별개의 시장이 아니라
상권이 이동하면서 기존 시장이
자연스레 확장돼 생긴 같은 시장이라며
새로운 시장 상인회가 '관문시장'이란 간판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고 해서
기존 시장의 영업을 방해하려고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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