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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폭행 사위에 징역 1년 6개월

최고현 기자 입력 2007-12-19 17:27:00 조회수 1

장모를 폭행한 사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5 형사단독 배주한 판사는
지난 10월 자신의 처가에서
장모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6살 강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10월 처가에 찾아가
자신의 부인이 월급을 처가에 가져다 준 사실을 인정하라고 장모를 다그치는 과정에서
장모를 마구 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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