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2월까지 밀렵단속

조재한 기자 입력 2007-12-18 17:21:11 조회수 0

겨울 사냥철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를 막기
위해 내년말까지 밀렵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경상북도는 우선 오는 21일부터 수렵장을
운영하는 포항과 구미, 김천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수렵장을 운영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자체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수렵장 설정 제외지역에서의 수렵과
야간수렵, 철새도래지 수렵 등이고
불법포획 야생동물을 먹은 사람까지
집중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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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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