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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방제활동 민방위 교육으로 인정

조재한 기자 입력 2007-12-18 17:33:57 조회수 0

충남 태안지역 기름 유출사고 방제 활동이
민방위교육으로 인정됩니다.

대구와 경상북도는
기름 유출사고 방제지원활동 증명서를 받아
거주지 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내면 민방위 4시간 교육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풍수해와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의 감시, 순찰, 봉사활동
등에 대해서도 민방위 교육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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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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