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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초등운동부 합숙소 폐지

입력 2007-12-18 18:41:36 조회수 3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등학교 운동부 합숙소 폐지를
시.도 교육감과 대학체육회장 등에게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3년
천안 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 참사 이후 교육부가 초등학생 운동선수들의 합숙훈련을
금지했는데도 여전히 많은 초등학교에서
합숙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며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또 지역별 리그제 도입과
유소년 스포츠 축제로의 전환, 초등학생 선수의
참가 제외 등 전국소년체전 개최 방식에 관한
획기적 개선안을 마련할 것도 아울러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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