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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정 이후 선거운동 불가능

이성훈 기자 입력 2007-12-18 10:11:38 조회수 1

대선을 하루 앞둔 오늘 자정 이후에는
선거운동이 전면 중단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하루 전인 오늘 자정 이후에는
대선 후보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 자료를 올리는 이외의
선거 운동원의 지지호소나 유세차량을 이용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선거 당일 투표소 입구에서
지지나 반대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정 단체에서 유권자에게 음료수를 제공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내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뤄지고 반드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소에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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