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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없이 간통 고소는 무효

최고현 기자 입력 2007-12-18 13:59:08 조회수 2

간통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한
간통고소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8단독 이효진 판사는
47살 김모 여인이 지난 5월,
남편 49살 이모 씨가 내연녀와 바람을 피우다
들키고도 자신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이 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사는 간통죄 고소는 친고죄로서
이혼소송이 제기되거나 혼인이 해소된 뒤에
고소할 수 있고, 이 때 이혼소송은
간통죄를 저지른 배우자가 아닌 고소인에 의해 제기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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