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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무원에 뇌물 건넨 건설업자 영장

이규설 기자 입력 2007-12-18 11:44:18 조회수 1

포항 북부경찰서는 토지정리사업 구획 내
용도변경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모건설 영남본부장 최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9월 중순
포항 우현지구 구획정리사업부지 내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며
포항시 공무원 임모 씨에게 천만 원을 건네고,
지난 3월에는 임 씨 부부의 제주도 여행 비용 68만 원을 대신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달 포항시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이 불거지자
필리핀으로 출국했다가,
어제 오전 김해공항 국제선 입국장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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