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경찰서는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성주군 성주읍 32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일부터
성주군 성주읍의 빈 창고를 임대해
컴퓨터 21대를 설치한 뒤,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1억 2천 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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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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