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최근 대구시와
구·군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패션주얼리사업 협동 조합이
조합 소유의 땅을 담보로
사업비를 마련한 것에 대해
중구청이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면서 중구청에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구청 직접 사업으로 변경하고,
착공을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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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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