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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양계장 관련 알선 수재 혐의 구속

최고현 기자 입력 2007-12-17 11:48:56 조회수 1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양계장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울진군으로부터 받아주겠다'며 양계업자인
손모 씨로부터 공무원 사례비와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지난 4월부터 10여 차례 걸쳐
4천 4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59살 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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