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연말연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 지도·단속을 하기로 해습니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와 선물용품 제조업체,
인터넷 쇼핑몰이 주요 점검대상으로
연말수요가 많은 과일과 지역특산물 등
선물용품을 중점 점검합니다.
또 원산지 허위표시를 신고하면
1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의 포상금도
지급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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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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