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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행위 적발

한태연 기자 입력 2007-12-14 17:31:47 조회수 0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대구사무소에서
대구·경북지역 순회심판 소회의를 열고,
가정용 프로판 가스 공급단가를 담합한
한국 LP가스 공업협회 대구시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 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사업권을 따낸 회원사들로부터
설계와 감리대가 일부를 받은
대한건축사협회 포항지역 건축사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 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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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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