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은 내년 2월 말까지
한약재상과 총포사 등지를 돌며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남구청은
최근 겨울철 수렵 활동이 성행함에 따라
야생 동물 밀거래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한약재상과 건강원, 총포사와 철물점 등지에
단속반을 보내 불법 행위를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포획이 금지된 야생 동물을 잡는 행위와
먹거나 가공하는 행위,
박제품으로 만드는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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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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