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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부가세 조기환급금 연내 지급

한태연 기자 입력 2007-12-13 18:14:55 조회수 0

자금 수요가 많은 연말을 맞아
국세청이 수출업체에 세정 지원을 펼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자금 수요가 많은 연말을 맞아
환율 변동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 등을 위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을
올해 안에 지급합니다.

조기환급금을 연내에 받기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이 달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해야
이 달 안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제도는
수출지원과 투자촉진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해 주는 것으로
대구·경북지역 대상자는 수출업체,
시설투자사업자 등 천 명 가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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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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