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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적조도 보험 가능

김태래 기자 입력 2007-12-12 17:47:54 조회수 1

◀ANC▶
양식어민들이 그동안 적조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어도 보상길이
막막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양식어업에도
재해보험이 적용됩니다.

김태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양식어업인들의 오랜 숙원이던 재해보험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적조나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CG)보험대상은 양식수산물과 시설물이고,
대상재해는 자연재해나 이로 인한
수산질병이며, 보험사업자는 수협중앙회 또는 보험회사가 맡게 됩니다.

CG)재원은 정부가 국가재보험기금을 출연해
마련하고, 양식업자도 일정 보험료를
보험사업자에게 낸 뒤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INT▶ 이재일 양식담당/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기존 10-15% 보상 수준에서 보험 도입되면 70-80%로 보상 수준 상승)

이 제도는 내년 7월부터 손해평가와 보험관리가 쉬운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넙치'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됩니다.

S-U]해수부는 내년부터 도입될 재해보험을 위해 사업예산 26억원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양식업자들은 재해보험제도의 도입을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INT▶ 이상원 양식업/포항시 대보면
(기존에는 대부분 성어가 피해를 입어도 보상은 치어 수준 밖에 안됐는데 기대가 크다)

재해보험의 경우 일본은 1964년부터 미국은 2000년부터 시행했으며,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농작물에 한해 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김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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